홈 › 살 때 세금

인지세 계산기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금융기관 대출 약정서에는 기재 금액에 따라 정해진 인지세를 붙여야 합니다. 주택 매매계약서는 1억 원 이하, 대출 약정서는 5천만 원 이하면 비과세이고, 그 위로는 2만 원에서 35만 원까지입니다. 보통 계약 당사자가 반씩 냅니다.

문서 종류
원
5억원
인지세15만원반반 부담 시 각자 7만원
계약 금액
500,000,000원
인지세
150,000원
한 사람 몫 (반반 부담)
75,000원
기재 금액별 인지세
기재 금액인지세
1천만 원 이하비과세
1,0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2만원
3,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4만원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15만원
10억 원 초과35만원
  • 인지세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나 우체국, 은행에서 사서 계약서에 붙이거나 번호를 적습니다. 매매계약서는 원본을 여러 장 만들면 장마다 붙여야 합니다.
  • 대출 약정서 인지세는 은행과 대출받는 사람이 반씩 내며, 보통 대출 실행 때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 계약서도 같은 기준입니다.
  • 내지 않으면 미납액의 최대 3배까지 가산세가 붙습니다.

함께 쓰는 계산기 살 때 세금 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