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매입액·할인비용 계산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시가표준액에 따라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합니다. 대부분은 산 즉시 은행에 되팔고, 그때 생기는 할인 손실만 실제 비용으로 냅니다. 시가표준액과 그날 할인율을 넣으면 매입해야 할 채권 금액과 실제 부담액을 계산합니다.
즉시매도 시 실제 부담액52만원채권 1,300만원 매입 후 바로 매도
- 매입률시가표준액의 2.6%
- 26/1000
- 매입해야 할 채권
- 13,000,000원
- 할인율
- 4%
- 실제 부담액
- 520,000원
- 채권을 만기(5년)까지 가지고 있으면 할인 손실 없이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등기할 때 바로 팔아 부담액만 냅니다.
-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기면 채권 매입·매도를 대신 처리하고 부담액을 등기 비용에 넣어 청구합니다. 청구서의 채권 할인 비용이 이 계산과 크게 다르면 할인율을 물어보세요.
- 주택 시가표준액 2천만 원 미만, 토지 500만 원 미만, 건물 1천만 원 미만은 매입이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