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계산기
자녀를 낳은 부모가 출산일 전 1년부터 출산 후 5년 사이에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사서 1가구 1주택이 되면 취득세를 최대 500만 원까지 깎아 줍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산한 경우에 적용되며, 생애최초 감면(200만 원)보다 한도가 커서 둘 다 해당하면 이쪽이 유리합니다.
감면받는 금액500만원세금 2,053만원 → 1,553만원
- 감면 가능 기간
- 2025년 10월 28일 (화) ~ 2031년 10월 28일 (화)
- 감면 전 세금 합계
- 20,533,040원
- 취득세 감면
- -5,000,000원
- 감면 후 낼 세금
- 15,533,040원
- 출산 전에 집을 샀다면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아이가 태어나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감면액이 추징됩니다.
- 취득 후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 추징됩니다. 기존 주택이 있다면 취득 후 3개월 안에 처분해 1가구 1주택이 되어야 합니다.
- 감면 신청 기한: 취득일부터 60일 안 취득세 신고 때 함께 신청 (2026년 12월 27일 (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