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상가·건물 취득세 계산기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살 때의 취득세입니다. 상가, 사무실, 토지, 꼬마빌딩은 취득세 4%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더해 4.6%이고, 농지는 3.4%, 2년 이상 직접 농사지은 농업인이 사는 농지는 1.6%입니다.
내야 할 세금 합계4,600만원매매가의 4.6%
- 취득세4%
- 40,000,000원
- 지방교육세0.4%
- 4,000,000원
- 농어촌특별세0.2%
- 2,000,000원
- 합계
- 46,000,000원
- 상가 건물을 사면서 부가가치세를 따로 냈다면 부가세는 과세표준에서 빠집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샀다면 계약서상 총액(부가세 제외)으로 넣으세요.
-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이 본점용 부동산을 사거나, 설립 5년이 안 된 법인이 사면 중과(최대 8% 이상)될 수 있습니다. 개인 매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