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5% 상한 계산기 (전월세 인상)
계약 기간 중이거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할 때 집주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합쳐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바뀌면 법정 전환율(연 5.0%)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해 증액률을 따집니다. 지금 조건과 제안받은 조건을 넣으면 5%를 넘는지와 올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보여 줍니다.
증액률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5.45%5%를 넘어 그대로 받아들일 의무가 없습니다
제안 조건은 5.45% 인상으로 5% 상한을 100만원(환산) 넘습니다.
- 지금 환산 보증금
- 220,000,000원
- 제안 환산 보증금
- 232,000,000원
- 올릴 수 있는 최대 금액 (환산)
- 11,000,000원
- 최대 보증금 (월세 그대로)
- 111,000,000원
- 최대 월세 (보증금 그대로)
- 545,833원
- 환산에 쓴 전환율
- 연 5%
- 5% 상한은 계약 기간 중 증액과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갱신할 때 적용됩니다. 새 세입자와 맺는 계약, 갱신요구권 없이 합의로 다시 쓴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증액한 뒤 1년 안에는 다시 올릴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5%보다 낮은 상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바뀔 때 환산 방법은 국토교통부 해설서 방식을 따랐습니다. 다툼이 있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1811-1100)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