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거 중개보수 계산기 (누가 내나)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먼저 나가려면 보통 세입자가 새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보수를 부담하기로 합의하고 나갑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계약에서 해지를 알린 경우에는 3개월 뒤 계약이 끝나므로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새 계약 조건으로 중개보수 금액과 부담하는 사람을 알려 드립니다.
보통 세입자가 부담하는 중개보수600,000원거래금액 2억원 × 0.3% 상한
- 거래금액
- 200,000,000원
- 중개보수 상한
- 600,000원
- 부담하는 사람
- 합의에 따라, 보통 세입자
- 처음 계약 기간 중에는 세입자에게 해지할 권리가 없어서, 집주인이 중도 퇴거를 받아 주는 조건으로 새 세입자의 중개보수를 세입자가 내기로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의무는 아니므로 합의 내용을 문자로 남겨 두세요.
- 갱신된 계약에서 해지를 알린 뒤 3개월 안에 나가려고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3개월 뒤에 돌려줄 의무가 있으므로 중개보수를 세입자에게 넘길 근거는 약합니다.
- 중개보수는 상한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