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만기 통보일 계산기
세입자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한 번 쓰면 2년이 더 보장됩니다.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하거나 조건을 바꾸려면 같은 기간에 알려야 하고, 둘 다 아무 말이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계약 만료일을 넣으면 챙겨야 할 날짜를 계산합니다.
계약갱신 요구 마감일2027년 3월 28일 (일)31일 뒤부터 통보할 수 있습니다
- 통보할 수 있는 첫날 (만료 6개월 전)
- 2026년 11월 28일 (토)
- 통보 마감일 (만료 2개월 전)
- 2027년 3월 28일 (일)
- 계약 만료일
- 2027년 5월 28일 (금)
- 갱신하면 새 만료일
- 2029년 5월 28일 (월)
- 아무도 통보하지 않으면
-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 (2년)
- 통보 기간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갱신한 계약 기준입니다. 그 전 계약은 만료 1개월 전까지였습니다.
- 통보는 문자나 카카오톡도 되지만, 나중에 다툼이 없도록 받았다는 답을 받아 두거나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날짜는 상대방이 받은 날 기준입니다.
- 집주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실제로 들어와 살려는 경우 등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2년 안에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한 계약도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알릴 수 있고, 집주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효력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