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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계산기 (2026년 자격·금액)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에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는 월 1,230,834원, 4인 가구는 3,117,474원 이하면 받을 수 있고,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서울 1인 369,000원)를 상한으로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중위 32%)을 넘으면 넘는 금액의 30%를 빼고 받습니다.

명
원
100만원
원
40만원
예상 주거급여 (월)315,167원기준임대료 369,000원 · 자기부담 53,833원
선정기준 (1인, 중위 48%)
1,230,834원
생계급여 기준 (중위 32%)
820,556원
기준임대료
369,000원
자기부담분 (초과 소득 × 30%)
53,833원
월 주거급여
315,167원
1년 합계
3,782,004원
  •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소득 등에서 공제를 뺀 소득평가액에 재산(보증금, 예금,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라, 실제 월급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값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월세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전세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어서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9~29세 미혼 자녀가 따로 살면 부모와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청년 분리지급 제도가 있습니다.
  • 자가 가구는 현금 대신 집 수리(경보수 590만 원·중보수 1,095만 원·대보수 1,601만 원)를 지원받습니다.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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