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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 계산기 (법정 전환율)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할 때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환율을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중 낮은 쪽으로 묶어 둡니다. 2026년 10월 기준금리가 연 3.00%라 법정 상한은 연 5.0%입니다. 전세를 월세로, 월세를 전세로 바꿨을 때의 금액을 계산합니다.

무엇을 바꾸나요?
원
3억원
원
1억원
%

비워 두면 법정 상한(기준금리 + 2%p)을 씁니다. 시장 평균 전환율은 이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바꾼 뒤 월세833,333원줄어든 보증금 2억원 × 5% ÷ 12
법정 전환율 상한
연 5%
적용 전환율
연 5%
월세로 바꾼 보증금
200,000,000원
월세
833,333원
법정 상한일 때 월세
833,333원
1년 월세 합계
9,999,996원
  • 법정 상한은 계약 중 전환이나 계약갱신 때 적용됩니다. 새 세입자와 처음 맺는 계약에는 상한이 없습니다.
  • 전환하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합친 금액이 늘어나면 임대료 5% 증액 상한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바로 바뀝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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