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산세 계산기
매년 6월 1일에 집을 가진 사람은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반씩 냅니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2026년 1세대 1주택 43~45%, 그 외 60%)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들고, 9억 원 이하 1주택은 낮은 특례세율을 씁니다.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까지 더해 실제 고지서 금액을 계산합니다.
올해 재산세 합계78만원7월 39만원 · 9월 39만원
- 과세표준공시가격 × 44%
- 264,000,000원
- 재산세1주택 특례세율 0.05~0.35%
- 348,000원
-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
- 369,600원
-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
- 69,600원
- 합계
- 787,200원
- 7월 납부
- 393,600원
- 9월 납부
- 393,600원
- 주택분 재산세는 7월(16~31일)과 9월(16~30일)에 절반씩 냅니다.
- 부부 공동명의라도 재산세는 집 전체로 계산한 뒤 지분만큼 나눠 고지되므로 합계는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