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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비교 계산기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가지면 각자 9억 원씩 모두 18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단독명의(또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는 12억 원만 공제되지만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나이, 보유 기간을 넣으면 세 가지 방식의 종부세를 나란히 비교합니다.

원
20억원
%
세
년
공동명의(각자 9억 공제)가 유리53만원연간 종부세 차이
단독명의 1세대 1주택12억 공제, 고령·장기 60% 공제
910,080원
공동명의 (각자 9억 공제)18만원 + 18만원
374,400원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단독명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
910,080원
가장 적은 세금
374,400원
  •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매년 9월 16~30일에 신청합니다. 한 번 신청하면 바꾸기 전까지 계속 적용되며, 해마다 유리한 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 나이가 많고 오래 보유할수록 특례(12억 공제 + 최대 80% 공제)가 유리해지고, 젊거나 보유 기간이 짧으면 각자 9억 공제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취득세나 양도세 측면의 공동명의 효과는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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