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주택)
6월 1일 기준 본인 명의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9억 원(1세대 1주택은 12억 원)을 넘으면 12월에 종합부동산세를 냅니다. 공제 후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만들고, 이미 낸 재산세 중 겹치는 부분과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뺀 뒤 농어촌특별세 20%를 더합니다.
올해 종부세 (농특세 포함)55만원재산세까지 보유세 합계 398만원
- 공시가격 합계
- 1,500,000,000원
- 공제1세대 1주택 12억
- -1,200,000,000원
- 과세표준(합계 − 공제) × 60%
- 180,000,000원
- 산출세액일반 세율 0.5~2.7%
- 900,000원
- 재산세 중복분 공제
- -324,000원
- 고령자·장기보유 공제고령 0% + 보유 20% (최대 80%)
- -115,200원
- 종합부동산세
- 460,800원
-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
- 92,160원
- 종부세 합계
- 552,960원
- 참고: 재산세 합계7월·9월에 따로 냄
- 3,429,000원
- 고지 기간은 12월 1일~15일입니다.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6개월 동안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공시가격 합계는 본인 명의만 셉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이면 각자 9억 원씩 공제받거나, 1세대 1주택 특례(12억 원 공제 +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신청해 고를 수 있습니다.
- 3주택 이상이면서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넘으면 중과세율(2~5%)이 적용됩니다. 2027년 이후 종부세 개편안(가액 기준 세율·공제 조정)은 국회 심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