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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계산기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은 건축물에 매기는 세금으로, 7월 재산세 고지서에 함께 적혀 나옵니다. 땅값은 빼고 건물 부분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에 0.04~0.12%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불이 나기 쉬운 건물은 2배, 대형 화재위험 건물은 3배를 냅니다.

원
1억 5,000만원

재산세 고지서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을 알면 그 값을 비율로 나눠 넣으세요. 모르면 공시가격의 20~40% 정도가 건물 부분입니다.

건물 종류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8만원7월 재산세 고지서에 함께 부과
건축물 시가표준액
150,000,000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과세표준
90,000,000원
중과 배수
1배
납부할 세액
80,300원
소방분 세율 (과세표준 기준)
과세표준세율
600만 원 이하0.04%
600만~1,300만 원2,400원 + 초과분 0.05%
1,300만~2,600만 원5,900원 + 초과분 0.06%
2,600만~3,900만 원13,700원 + 초과분 0.08%
3,900만~6,400만 원24,100원 + 초과분 0.1%
6,400만 원 초과49,100원 + 초과분 0.12%
  • 건물 부분 시가표준액은 신축가격기준액(2026년 ㎡당 86만 원)에 구조·용도·위치·경과연수 지수를 곱해 정합니다. 오래된 건물일수록 낮아집니다.
  • 아파트처럼 땅과 건물을 합쳐 공시가격이 정해진 주택도, 소방분은 그중 건물 부분만으로 계산합니다.
  •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내며, 고지 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걷지 않습니다(소액 징수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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