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축물 재산세 계산기
상가나 땅을 가지고 있으면 건물분은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재산세를 냅니다. 토지는 쓰임에 따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나뉘어 세율이 크게 다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입니다. 작년 세액을 넣으면 세부담상한(150%)도 적용합니다.
재산세 합계151만원
- 과세표준시가표준액 × 70%
- 350,000,000원
- 재산세
- 850,000원
-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
- 490,000원
-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
- 170,000원
- 합계
- 1,510,000원
- 토지분 재산세는 9월 16~30일에 냅니다. 같은 시·군·구 안의 종합합산·별도합산 토지는 모두 더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종합합산 토지가 전국 합계 공시가격 5억 원, 별도합산 토지가 80억 원을 넘으면 12월에 종합부동산세도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