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입주권 취득세 계산기
분양권은 사는 순간에는 취득세가 없고, 아파트가 완공돼 잔금을 치를 때 분양가(전매로 샀다면 프리미엄 포함)로 주택 취득세를 냅니다.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은 사는 시점에 토지 취득세 4.6%를 먼저 내고, 준공 때 건물분 원시취득세를 한 번 더 냅니다.
잔금 때 낼 취득세 합계1,283만원과세표준 1.83%
- 과세표준 (분양가 + 프리미엄)
- 700,000,000원
- 취득세6억~9억 구간 세율 1.6667%
- 11,666,900원
- 지방교육세
- 1,166,690원
- 농어촌특별세
- 0원
- 합계
- 12,833,590원
- 분양권을 사고팔 때는 취득세가 없습니다. 아파트가 완공되어 잔금을 치르는 날(사용승인일과 잔금일 중 늦은 날)에 주택 취득세를 냅니다.
- 세율을 정하는 주택 수는 잔금일이 아니라 분양권을 취득한 날(당첨일 또는 전매 잔금일) 기준입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다른 집을 살 때 주택 수에도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