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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원시취득) 취득세 계산기

땅을 사서 직접 집이나 건물을 지으면 사용승인을 받을 때 건물에 대해 원시취득세를 냅니다. 세율은 2.8%에 지방교육세 0.16%가 붙고, 주택이 아니거나 전용 85㎡를 넘는 주택이면 농어촌특별세 0.2%가 더해집니다. 과세표준은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처럼 건물을 짓는 데 든 비용 전체입니다.

원
4억원

공사 도급액, 설계·감리비, 건축 관련 부담금 등. 부가세는 빼고 넣습니다.

용도
원시취득세 합계1,184만원건축비의 2.96%
취득세2.8%
11,200,000원
지방교육세0.16%
640,000원
농어촌특별세85㎡ 이하 주택 비과세
0원
합계
11,840,000원
  • 개인이 공사 비용을 증빙하기 어려우면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신축 건물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합니다. 법인은 장부상 실제 비용으로 냅니다.
  • 사용승인일(또는 사실상 사용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땅을 살 때 낸 토지 취득세와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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