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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계산기

본인과 배우자 모두 평생 집을 가진 적이 없는 사람이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 깎아 줍니다. 2025년부터 소득 기준이 없어졌고, 2028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적용됩니다. 자격 요건을 하나씩 확인하고 감면 전후 세금을 비교합니다.

원
5억원

상속으로 받은 지분을 3개월 안에 처분했거나, 공시가격 100만 원 이하 주택, 전용 20㎡ 이하 소형 주택 등은 소유한 적 없는 것으로 봅니다.

감면받는 금액200만원세금 550만원 → 350만원
감면 전 세금 합계
5,500,000원
취득세 감면
-2,000,000원
감면 후 낼 세금
3,500,000원
  • 취득일부터 3개월 안에 전입하지 않거나,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하면 감면받은 세금과 가산세를 다시 내야 합니다.
  • 감면은 취득세 본세에만 적용되고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그대로 냅니다.
  • 40세 미만은 한도를 300만 원으로 올리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넣는 개편안이 2026년 8월 입법예고되었지만, 아직 시행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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