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토지에도 종합부동산세가 붙습니다. 나대지·잡종지 같은 종합합산 토지는 전국 공시가격 합계가 5억 원, 상가·사무실 건물의 부속토지인 별도합산 토지는 80억 원을 넘으면 과세됩니다. 토지분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여서 공제를 넘는 금액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됩니다.
토지분 종부세 (농특세 포함)420만원
- 공제
- 500,000,000원
- 과세표준(합계 − 공제) × 100%
- 500,000,000원
- 산출세액1~3%
- 5,000,000원
- 재산세 중복분 공제
- -1,500,000원
- 종합부동산세
- 3,500,000원
- 농어촌특별세20%
- 700,000원
- 합계
- 4,200,000원
- 공제액 5억원 이하면 토지분 종부세가 없습니다. 주택분 종부세와는 따로 계산합니다.
- 농지, 임야, 공장용지처럼 분리과세되는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 작년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의 1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세부담상한은 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