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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위험도 계산기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낙찰 대금에서 경매 비용과 내 보증금보다 앞선 채권(근저당, 먼저 들어온 세입자 보증금, 세금)을 먼저 갚고 남은 돈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시세, 선순위 채권, 예상 낙찰가율을 넣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과 잃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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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원
1억원
원
0원
원
0원
원
1억 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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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보통 80~95%, 빌라·다세대는 60~8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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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때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보증금4,240만원회수 예상 1억 3,760만원 · 부채비율 93.3%
예상 낙찰가
240,000,000원
앞선 채권 합계
100,000,000원
내 보증금에 쓸 수 있는 돈
137,600,000원
돌려받을 보증금
137,600,000원
잃을 수 있는 보증금
42,400,000원
부채비율
93.33%
위험도
위험
  • 근저당은 실제 대출 잔액이 아니라 등기부등본의 채권최고액(보통 대출의 120~130%)을 넣어야 안전하게 계산됩니다.
  • 집주인의 국세·지방세 체납은 등기부에 나오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집주인 동의를 받아 납세증명서를 확인하거나, 계약 후 세무서에서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기준 이하면 최우선변제금은 근저당보다 먼저 받습니다. 그 경우는 최우선변제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날이 근저당 설정일보다 늦으면 위와 같이 근저당이 먼저 배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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