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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계약 전 확인)

전세사기는 대부분 계약 전에 서류 몇 가지만 확인해도 막을 수 있습니다. 시세와 전세가율, 등기부등본, 집주인 세금 체납, 위반건축물 여부, 집주인 본인 확인이 핵심입니다. 확인한 항목을 체크하면 남은 항목과 왜 필요한지 알려 드립니다.

전세 계약 전 확인11개 남음꼭 해야 할 항목 6개가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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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확인하지 않은 항목
항목구분왜 필요한가
매매 시세와 전세가율을 확인했다 (80% 미만)필수전세가가 매매가에 가까우면 집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을구를 확인했다필수갑구에서 소유자·압류·가처분을, 을구에서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확인합니다.
선순위 채권 + 내 보증금이 시세의 70~80% 이하다필수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가늠하는 기준입니다.
집주인 납세증명서(국세·지방세 완납)를 확인했다필수체납 세금은 등기부에 나오지 않지만 경매 때 보증금보다 먼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으로 위반건축물·용도를 확인했다필수위반건축물이나 근린생활시설(근생 빌라)은 전세대출과 반환보증이 거절됩니다.
집주인 신분증과 등기부상 소유자가 같은지 확인했다필수대리 계약이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고, 집주인과 직접 통화합니다.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했다권장안심전세앱 사전심사로 계약 전에 가입 가능 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중개사 등록 여부를 확인했다 (국가공간정보포털·안심전세앱)권장무등록 중개나 중개보조원의 단독 계약은 사고 시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집주인의 보증사고 이력(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했다권장안심전세앱에서 악성 임대인 명단에 올라 있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약을 넣었다 (잔금 다음 날까지 담보 설정 금지, 보증 거절 시 계약 해제 등)권장집주인이 잔금 날 대출을 받거나 집을 파는 수법을 막습니다.
다가구라면 먼저 들어온 세입자 보증금 합계를 확인했다권장다가구는 등기부에 다른 세입자 보증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요청하세요.
  • 국토교통부와 HUG가 운영하는 안심전세앱에서 시세, 전세가율, 악성 임대인 명단, 반환보증 사전심사를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 서류는 계약 당일뿐 아니라 잔금 전날에도 다시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되면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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