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 위약금 계산기 (계약금 포기·배액배상)
부동산 매매계약은 중도금을 내기 전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계약금을 일부만 냈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제로 낸 돈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 전체가 기준입니다. 누가, 언제 계약을 깨는지에 따라 잃는 돈을 계산합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돌려줄 돈1억 2,000만원받은 6,000만원 반환 + 계약금 6,000만원 배상
- 약정 계약금
- 60,000,000원
- 실제 지급한 계약금
- 60,000,000원
- 매도인이 돌려줄 총액
- 120,000,000원
- 계약을 깬 사람의 실제 손해
- 60,000,000원
- 계약금 일부만 보낸 상태에서도 해제의 기준은 약정 계약금 전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2014다231378)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은 받은 돈의 두 배가 아니라 받은 돈 + 약정 계약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 가계약금은 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도 매매 대상·가격·지급 일정 같은 중요한 내용이 정해졌다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 같은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문자로 조건을 주고받았다면 특히 그렇습니다.
- 해제하려면 상대방에게 돈을 실제로 제공하거나 공탁해야 하며, 말로만 해제를 알리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