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산 뒤 신고 기한 계산기 (거래신고·취득세·등기)
집을 사면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부동산 거래신고(자금조달계획서 포함)를,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취득세 신고·납부와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나 가산세가 붙습니다. 계약일과 잔금일을 넣으면 마감일과 남은 날짜를 한 번에 보여 줍니다.
가장 가까운 마감: 부동산 거래신고 + 자금조달계획서2026년 11월 27일 (금)30일 남음
- 부동산 거래신고 + 자금조달계획서
- 2026년 11월 27일 (금)
- 전입신고
- 2027년 1월 11일 (월)
- 취득세 신고·납부
- 2027년 2월 26일 (금)
-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 2027년 2월 26일 (금)
| 마감일 | 할 일 | 설명 |
|---|---|---|
| 2026년 11월 27일 (금) | 부동산 거래신고 + 자금조달계획서 | 중개사를 통했다면 중개사가 신고합니다. 늦으면 거래가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500만 원 과태료. |
| 2027년 1월 11일 (월) | 전입신고 |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하고, 늦으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3개월 안 전입이 조건입니다. |
| 2027년 2월 26일 (금) | 취득세 신고·납부 | 늦으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하루 0.022%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
| 2027년 2월 26일 (금) |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신청해야 하며,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입니다.
- 취득세는 등기 전에 내야 하므로 실제로는 잔금 날 한꺼번에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주택은 계약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실제로 입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