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취득세 계산기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쓰더라도 살 때는 건축물로 보아 취득세 4%에 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0.2%를 더한 4.6%를 냅니다. 주택처럼 6억·9억 구간 세율이나 생애최초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내야 할 세금 합계1,380만원매매가의 4.6%
- 취득세4%
- 12,000,000원
- 지방교육세0.4%
- 1,200,000원
- 농어촌특별세0.2%
- 600,000원
- 합계
- 13,800,000원
- 오피스텔은 취득할 때 용도와 상관없이 4.6%입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산 주거용 오피스텔(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되는 것)은 이후 다른 주택을 살 때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 분양받은 오피스텔은 분양가(발코니 확장·옵션 포함, 부가세 제외)가 과세표준입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을 생애최초 감면 대상에 넣는 개편안이 2026년 8월 입법예고되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