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아타기 자금 계산기 (팔고 사기)
지금 집을 팔고 새 집으로 갈아탈 때는 판 돈에서 남은 대출과 양도세, 중개보수를 빼고, 새 집 값에서 새 대출을 뺀 뒤 취득세와 등기비용까지 더해야 실제로 모자라는 돈이 나옵니다. 두 집의 조건을 넣으면 갈아타기에 더 필요한 현금(또는 남는 돈)을 계산합니다.
갈아타기에 더 필요한 돈2억 5,380만원필요 8억 5,060만원 − 매도 순수입 5억 9,680만원
- 매도가
- 800,000,000원
- 남은 대출 상환
- -200,000,000원
- 양도세
- -0원
- 매도 중개보수
- -3,200,000원
- 매도 순수입
- 596,800,000원
- 새 집 − 새 대출
- 800,000,000원
- 새 집 부대비용 (취득세·복비·채권·등기)
- 48,606,600원
- 이사비
- 2,000,000원
- 새 집에 필요한 돈
- 850,606,600원
- 새 집을 먼저 사면 일시적 2주택이 됩니다. 취득세는 1주택 세율로 내되 3년 안에 지금 집을 팔아야 하고, 양도세 비과세 기한은 두 집 모두 조정대상지역이고 새 집을 2026년 8월 4일 이후 샀다면 2년, 그 밖에는 3년입니다.
- 수도권·규제지역에서 1주택자가 새 집 대출을 받으면 기존 집을 6개월 안에 팔고 전입해야 하며, LTV가 40%로 낮아집니다.
- 매도 잔금과 매수 잔금 날짜가 어긋나면 잠시 자금이 비는데, 이때 쓰는 브릿지 대출은 금리가 높으니 잔금일을 가능한 한 맞추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