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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인정 회차·금액 계산기

공공분양(국민주택)은 청약통장에 낸 횟수와 인정 금액으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한 달에 얼마를 넣든 2024년 11월부터는 월 25만 원까지만 인정되고(그 전은 10만 원), 미리 넣거나 밀린 회차는 정해진 방식으로만 인정됩니다. 납입 이력을 넣으면 인정 회차와 금액, 목표 금액까지 걸리는 기간을 계산합니다.

회
원
10만원
회
원
25만원
원
2,000만원
인정 금액 (저축총액)12,000,000원인정 회차 84회
2024년 10월까지 인정 (월 10만 원 한도)
6,000,000원
2024년 11월 이후 인정 (월 25만 원 한도)
6,000,000원
인정 회차
84회
인정 금액 합계
12,000,000원
목표까지 남은 금액
8,000,000원
월 25만 원씩 넣으면 걸리는 기간
32개월
  •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40㎡ 초과 주택에서 인정 금액이 많은 순, 40㎡ 이하는 납입 횟수가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서울 인기 단지는 인정 금액 2천만 원 이상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미리 낸 선납분은 해당 회차가 되어야 인정되고, 밀린 연체분은 늦게 낸 만큼 인정 시점이 뒤로 밀립니다. 정확한 값은 청약홈 「청약통장 순위확인서」에서 확인하세요.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300만 원 한도에서 40% 소득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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