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 확인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올려 부양한 무주택 세대주가 1순위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는 일반공급과 같은 청약 가점(배우자 통장 점수 제외)으로 정합니다. 요건을 넣으면 신청 가능 여부를 알려 드립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신청 가능당첨은 청약 가점 순 (배우자 통장 점수 제외)
- 부모 나이 요건 (만 65세 이상)
- 충족
- 3년 이상 부양
- 충족
- 무주택 세대주
- 충족
- 1순위
- 충족
- 판정
- 신청 가능
- 부양은 같은 주소에 실제로 함께 사는 것을 뜻합니다. 무주택기간은 신청자·배우자와 부모·부모의 배우자가 집을 가졌던 기간을 모두 빼고 셉니다.
- 노부모부양 특공은 공급 물량이 적어(보통 3%) 가점 커트라인이 일반공급과 비슷하거나 높을 수 있습니다. 내 가점은 청약 가점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