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계산기 (2026)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세대가 대상이고, 세대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면 우선공급, 140%(맞벌이 160%) 이하면 일반공급, 그보다 많아도 부동산가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면 추첨공급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2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신생아 우선·일반공급에 먼저 들어갑니다. 2026년 2월 27일 발표 기준(3인 이하 100% = 7,533,763원)으로 내 구간을 알려 드립니다.
내가 들어가는 구간우선공급물량의 25% (3단계) · 소득 92.9%
- 3인 이하 100% 기준
- 7,533,763원
- 내 소득 비율
- 92.92%
- 우선공급 한도 (100%)
- 7,533,763원
- 일반공급 한도 (140%)
- 10,547,268원
- 추첨공급 부동산가액 한도
- 331,000,000원
- 맞벌이는 합산 소득 기준과 함께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이 우선공급은 100%, 일반공급은 140% 이하여야 합니다.
- 같은 단계 안에서 경쟁하면 해당 지역 거주자 → 미성년 자녀 수 → 추첨 순으로 정합니다. 청약통장은 6개월 이상 가입하고 예치금을 채워야 합니다.
- 소득은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총급여를 근무 개월 수로 나눈 세전 금액입니다. 공공분양(국민주택) 신혼부부 특공은 기준이 다릅니다.
- 기준 금액은 매년 2~3월 통계청 발표 뒤 바뀌므로, 청약할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 소득표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