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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계산기 (2026)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원 모두 집을 가진 적이 없고, 1순위이며, 5년 이상 소득세를 낸 사람이 대상입니다. 세대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면 우선공급, 160% 이하면 일반공급, 그보다 많아도 부동산가액 3억 3,100만 원 이하면 추첨공급입니다. 1인 가구는 추첨으로만, 단독세대는 전용 60㎡ 이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
원
950만원
원
0원
내가 들어가는 구간우선공급물량의 35% · 소득 126.1%
3인 이하 100% 기준
7,533,763원
내 소득 비율
126.1%
우선공급 한도 (130%)
9,793,891원
일반공급 한도 (160%)
12,054,020원
추첨공급 부동산가액 한도
331,000,000원
  •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우선·일반공급에 들어갈 수 있고, 1인 가구는 추첨공급으로만 신청합니다. 같은 단계에서 경쟁하면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 후 추첨합니다.
  • 공공분양(국민주택) 생애최초 특공은 소득 130% 이하, 자산 기준 등이 따로 있습니다. 기준 금액은 매년 바뀌니 모집공고 소득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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