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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예치금 계산기 (지역·면적별)

민영주택에 1순위로 청약하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청약통장에 사는 지역과 원하는 면적에 맞는 예치금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서울·부산 거주자가 전용 85㎡ 이하에 청약하려면 300만 원, 모든 면적은 1,500만 원입니다. 사는 곳과 면적, 지금 잔액을 넣으면 더 넣어야 할 금액을 알려 드립니다.

원
240만원
더 넣어야 할 금액600,000원필요 3,000,000원 − 잔액 2,400,000원
필요한 예치금
3,000,000원
지금 잔액
2,400,000원
모자란 금액
600,000원
지금 잔액으로 청약 가능한 면적
없음
민영주택 예치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면적서울·부산그 밖의 광역시그 밖의 지역
전용 85㎡ 이하3,000,000원2,500,000원2,000,000원
전용 102㎡ 이하6,000,000원4,000,000원3,000,000원
전용 135㎡ 이하10,000,000원7,000,000원4,000,000원
모든 면적15,000,000원10,000,000원5,000,000원
  • 예치금은 청약하는 주택이 있는 곳이 아니라 내가 사는 곳(주민등록) 기준입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해 서울 아파트에 청약하면 서울 기준 예치금을 채워야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부족한 금액을 한 번에 넣으면 됩니다. 큰 면적 예치금을 채우면 그보다 작은 면적에도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1순위가 되려면 예치금과 함께 가입기간(규제지역 2년, 그 밖의 수도권 1년, 지방 6개월)도 채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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