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 준비물 체크리스트
법무사 없이 직접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면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지만, 서류 하나만 빠져도 등기소를 다시 가야 합니다. 잔금 날 매도인에게 받아야 할 서류, 매수인이 준비할 서류, 미리 내야 할 세금 영수증을 체크하면 남은 항목을 알려 드립니다.
셀프등기 준비12개 남음꼭 해야 할 항목 10개가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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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구분 | 왜 필요한가 |
|---|---|---|
| 매매계약서 원본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 필수 | 신고필증의 거래가액이 등기부에 기록됩니다. 중개사가 신고했다면 중개사에게 받습니다. |
| 매도인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 | 필수 | 매도인이 소유자임을 증명합니다. 잃어버렸으면 법무사 확인서면이나 등기소 출석 확인이 필요합니다. |
| 매도인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 필수 |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매수인의 이름·주소·주민번호가 들어가야 합니다. |
| 매도인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위임장(인감 날인) | 필수 | 등기부의 주소와 지금 주소가 다르면 주소 변경 이력이 필요합니다. |
| 매수인 주민등록등본·도장(막도장 가능) | 필수 | 새 소유자의 주소와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
| 토지대장·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대장) | 필수 | 등기 신청서에 쓰는 면적과 시가표준액을 확인합니다. |
| 취득세 신고·납부 영수증 (구청·위택스) | 필수 | 취득세를 먼저 내야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은행) | 필수 | 시가표준액에 따라 채권을 사야 하고, 바로 팔면 할인 비용만 냅니다. |
| 전자수입인지(인지세)·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 필수 | 인지세는 매매가 1억 원 초과부터, 수수료는 신청 1건당 냅니다. |
|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인터넷등기소 e-Form으로 작성) | 필수 | e-Form으로 작성해 출력하면 등기소에서 실수 없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관할 등기소에 접수할 일정을 잡았다 | 권장 | 60일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그사이 매도인 채권자가 압류할 위험도 있습니다. |
| 접수 뒤 등기부에 내 이름이 올라갔는지 확인했다 | 권장 | 보정 요구가 오면 기한 안에 고쳐야 등기가 마무리됩니다. |
- 매도인 서류(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초본, 위임장)는 잔금과 맞바꿔 받아야 합니다. 잔금을 다 보낸 뒤에 받으려 하면 안 됩니다.
- 순서는 보통 잔금·서류 받기 → 구청 취득세 신고·납부 → 은행 채권 매입·인지세·수수료 납부 → 등기소 접수입니다. 하루에 끝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