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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 준비물 체크리스트

법무사 없이 직접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면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지만, 서류 하나만 빠져도 등기소를 다시 가야 합니다. 잔금 날 매도인에게 받아야 할 서류, 매수인이 준비할 서류, 미리 내야 할 세금 영수증을 체크하면 남은 항목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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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원본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필수신고필증의 거래가액이 등기부에 기록됩니다. 중개사가 신고했다면 중개사에게 받습니다.
매도인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필수매도인이 소유자임을 증명합니다. 잃어버렸으면 법무사 확인서면이나 등기소 출석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도인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필수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매수인의 이름·주소·주민번호가 들어가야 합니다.
매도인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위임장(인감 날인)필수등기부의 주소와 지금 주소가 다르면 주소 변경 이력이 필요합니다.
매수인 주민등록등본·도장(막도장 가능)필수새 소유자의 주소와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토지대장·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대장)필수등기 신청서에 쓰는 면적과 시가표준액을 확인합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영수증 (구청·위택스)필수취득세를 먼저 내야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은행)필수시가표준액에 따라 채권을 사야 하고, 바로 팔면 할인 비용만 냅니다.
전자수입인지(인지세)·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필수인지세는 매매가 1억 원 초과부터, 수수료는 신청 1건당 냅니다.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인터넷등기소 e-Form으로 작성)필수e-Form으로 작성해 출력하면 등기소에서 실수 없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관할 등기소에 접수할 일정을 잡았다권장60일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그사이 매도인 채권자가 압류할 위험도 있습니다.
접수 뒤 등기부에 내 이름이 올라갔는지 확인했다권장보정 요구가 오면 기한 안에 고쳐야 등기가 마무리됩니다.
  • 매도인 서류(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초본, 위임장)는 잔금과 맞바꿔 받아야 합니다. 잔금을 다 보낸 뒤에 받으려 하면 안 됩니다.
  • 순서는 보통 잔금·서류 받기 → 구청 취득세 신고·납부 → 은행 채권 매입·인지세·수수료 납부 → 등기소 접수입니다. 하루에 끝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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