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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비교 계산기

1세대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3~45%로 낮아지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면 세율도 구간마다 0.05%포인트 낮은 특례세율을 씁니다. 같은 집을 1주택으로 가질 때와 다주택으로 가질 때 재산세가 얼마나 다른지 비교합니다.

원
6억원
1주택일 때 줄어드는 재산세68만원148만 → 79만
1주택 재산세 합계특례세율 + 비율 43~45%
787,200원
다주택 재산세 합계표준세율 + 비율 60%
1,476,000원
차이
688,800원
공시가격별 재산세 합계 (도시지역분·교육세 포함)
공시가격1주택다주택차이
2억19만35만16만
3억30만58만28만
4억45만84만39만
5억62만110만48만
6억79만148만69만
7억101만185만84만
8억126만222만96만
9억151만259만108만
10억203만296만93만
12억259만371만112만
  • 1세대 1주택 판단은 6월 1일 기준 세대원 전체의 주택 수로 합니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은 1주택으로 보는 특례가 있습니다.
  • 9억 원 이하 1주택 특례세율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늘리는 개편안이 나와 있습니다(2026년 8월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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