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판정·양도세 계산기
직접 농사짓거나 사업에 쓰지 않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양도세 기본세율에 10%p를 더합니다. 보유 기간 중 실제로 사용한 기간이 기준(양도 직전 3년 중 2년, 직전 5년 중 3년, 또는 전체 보유 기간의 60%) 중 하나라도 채우면 사업용으로 인정됩니다. 사용 기간을 넣어 판정하고 두 경우의 세금을 비교합니다.
비사업용 토지로 보입니다7,812만원사업용이었다면 2,084만원 덜 냅니다
- 직전 3년 중 2년 사용
- 미충족
- 직전 5년 중 3년 사용
- 미충족
- 전체 보유 기간의 60% 사용10년 중 4년
- 미충족
-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240,000,000원
-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보유 · 공제율 20%
- -48,000,000원
- 기본공제1인당 1년에 250만 원
- -2,500,000원
- 과세표준
- 189,500,000원
- 양도소득세기본세율 + 10%p
- 71,020,000원
-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
- 7,102,000원
- 세금 합계
- 78,122,000원
- 참고: 반대 경우 세금사업용이라면
- 57,277,000원
- 비사업용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습니다. 단기 보유(2년 미만)면 단기세율과 비교해 큰 쪽을 적용합니다.
- 상속받은 농지·임야를 5년 안에 팔거나, 20년 넘게 보유한 농지를 2006년 이전 상속·증여받은 경우 등은 사업용으로 봅니다.
- 나대지와 잡종지는 건물이 없으면 대부분 비사업용입니다. 주택에 딸린 땅은 수도권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이면 건물 정착면적의 3배, 수도권 밖 도시지역은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까지 주택 부수 토지로 봅니다.
- 판정은 지목, 지역, 사용 실태에 따라 복잡하므로 큰 금액이라면 세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