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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신고기한·가산세 계산기

부동산을 팔면 양도일(잔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비과세라도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은 신고 대상입니다. 양도일을 넣으면 마감일을 알려 주고, 늦게 신고할 때 붙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 기한 후 신고 감면까지 계산합니다.

원
2,000만원
예정신고·납부 마감일2026년 11월 30일 (월)오늘부터 33일 남음
예정신고 마감일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2026년 11월 30일 (월)
지방소득세 신고홈택스에서 양도세를 신고하면 위택스로 이어서 신고
2026년 11월 30일 (월)
확정신고 기간같은 해에 두 건 이상 팔았거나 합산이 필요할 때
2027년 5월 1일~31일
  • 기한 후 신고 감면: 마감 후 1개월 안 50%, 3개월 안 30%, 6개월 안 20%. 빨리 할수록 줄어듭니다.
  •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를 제대로 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납부지연 가산세는 그대로).
  • 거짓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금액을 숨긴 경우(부정행위)는 가산세가 40%입니다.
  •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마감일부터 2개월 안(2027년 1월 30일 (토)까지)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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