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기
부동산을 3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팔면 양도차익의 일부를 빼 주는 것이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일반 부동산은 3년 6%에서 1년마다 2%씩 올라 15년이면 30%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살았다면 보유 1년에 4%, 거주 1년에 4%씩 각각 40%까지, 합쳐서 최대 80%를 공제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1억 4,400만원공제율 48%
- 적용 표
- 표2 (1세대 1주택, 거주 2년 이상)
- 보유 기간 공제율1년 4%, 최대 40%
- 32%
- 거주 기간 공제율1년 4%, 최대 40%
- 16%
- 합계 공제율
- 48%
- 공제액
- 144,000,000원
- 참고: 일반 표로 계산하면16%
- 48,000,000원
| 보유 기간 | 일반 (표1) | 1주택 보유분 (표2) |
|---|---|---|
| 3년 | 6% | 12% |
| 4년 | 8% | 16% |
| 5년 | 10% | 20% |
| 6년 | 12% | 24% |
| 7년 | 14% | 28% |
| 8년 | 16% | 32% |
| 9년 | 18% | 36% |
| 10년 | 20% | 40% |
| 11년 | 22% | 40% |
| 12년 | 24% | 40% |
| 13년 | 26% | 40% |
| 14년 | 28% | 40% |
| 15년 이상 | 30% | 40% |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대상, 미등기 양도, 분양권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보유 3년 이상이면서 거주 2~3년이면 거주분 공제율은 8%입니다.
- 장기보유공제를 거주 기간 중심으로 바꾸는 개편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확정되면 이 계산기를 바로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