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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상가 양도소득세 계산기

토지와 상가·사무실 같은 건물은 주택과 달리 비과세가 없고, 2년 안에 팔면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의 단기세율이 붙습니다. 3년 넘게 가지고 있으면 1년에 2%씩, 15년이면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습니다. 직접 쓰지 않는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에 10%p를 더합니다.

파는 부동산
원
5억원
원
2억 5,000만원
원
1,500만원
양도세 합계 (지방소득세 포함)5,953만원차익 대비 25.33% · 세후 차익 1억 7,546만원
보유 기간
8년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235,000,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8년 보유 · 공제율 16%
-37,600,000원
기본공제1인당 1년에 250만 원
-2,500,000원
과세표준
194,900,000원
양도소득세기본세율 6~45%
54,122,000원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
5,412,200원
세금 합계
59,534,200원
  • 사업용 토지인지는 보유 기간 중 직접 농사짓거나 사업에 쓴 기간으로 판단합니다(예: 양도 직전 3년 중 2년, 또는 전체 기간의 60% 이상). 비사업용 토지 판정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8년 이상 직접 농사지은 농지는 양도세를 1년 1억 원, 5년 2억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자경농지 감면).
  • 상가 건물을 팔면 건물분에는 부가가치세(10%)가 붙습니다. 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포괄양도양수로 하면 부가세 없이 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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