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계산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무주택이거나 1주택인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서 받은 15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은 1년 이자를 소득에서 빼 줍니다.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면 2,000만 원, 둘 중 하나면 1,800만 원, 그 밖은 800만 원까지입니다. 10~15년 대출은 고정금리나 분할상환일 때 600만 원까지입니다.
줄어드는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396만원소득공제 1,500만원 (한도 2,000만원)
- 올해 이자
- 15,000,000원
- 공제 한도고정금리 + 비거치 분할
- 20,000,000원
- 소득공제
- 15,000,000원
- 줄어드는 세금
- 3,960,000원
- 기준시가 6억 원은 대출받은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봅니다(2024년부터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 연도 중에 집이 2채가 되면 그해 12월 31일 기준 1주택이어야 공제됩니다. 오피스텔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대출을 갈아탈 때는 기존 대출 잔액 이내이고 상환기간 15년 이상이면 계속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