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계산기
무주택 세대주가 전용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빌리려고 받은 전세자금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 갚은 금액의 40%를 400만 원까지 소득에서 빼 줍니다. 소득 기준은 없지만 대출금이 은행에서 집주인 계좌로 바로 들어가야 하고, 입주 전후 3개월 안에 받은 대출이어야 합니다.
줄어드는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39만원소득공제 240만원
- 원리금 상환액
- 6,000,000원
- 40% 공제 계산액
- 2,400,000원
- 남은 한도 (청약저축과 합쳐 400만 원)
- 2,800,000원
- 소득공제
- 2,400,000원
- 줄어드는 세금
- 396,000원
- 은행에서 받는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회사에 내거나, 간소화 자료에 나오는지 확인하세요.
- 개인에게 빌린 돈도 총급여 5천만 원 이하이고 세법이 정한 이자율 이상으로 빌린 경우 공제됩니다.
- 월세 세액공제와 달리 이 공제는 세대원도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세대주가 공제받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