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vs 일반증여 비교 계산기
같은 집을 넘기더라도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와 집만 넘기는 일반증여는 세금이 크게 다릅니다. 부담부증여는 받는 사람의 증여세가 줄지만 주는 사람에게 양도세가 생깁니다. 두 방식의 가족 전체 세금(증여세 + 양도세 + 취득세)을 나란히 비교합니다.
부담부증여가 유리9,520만원부담부 1억 6,104만원 vs 일반 2억 5,625만원
| 일반증여 | 부담부증여 | |
|---|---|---|
| 증여세 (받는 사람) | 2억 1,825만원 | 7,760만원 |
| 양도세 (주는 사람) | 없음 | 5,894만원 |
| 취득세 (받는 사람) | 3,800만원 | 2,450만원 |
| 합계 | 2억 5,625만원 | 1억 6,104만원 |
- 주는 사람의 양도차익이 작거나 비과세 대상이면 부담부증여가, 양도차익이 크거나 중과 대상이면 일반증여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부담부증여로 넘긴 빚은 받는 사람이 스스로 갚아야 하고, 이자와 원금 상환도 국세청이 사후 관리합니다.
- 이 비교는 받는 사람이 무주택자이고 전용 85㎡ 이하 주택이라고 가정합니다. 받는 사람이 집이 있으면 빚 부분 취득세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