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 계산기 (주택·상가)
전세보증금처럼 돌려줄 돈이라도 일정 금액을 넘으면 이자만큼 소득이 있다고 보고 세금을 매깁니다. 주택은 3주택 이상(2026년부터는 고가주택 2채 포함) 보유자의 보증금 합계 중 3억 원을 넘는 부분의 60%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합니다. 상가는 보증금 전체에 이자율과 임대 일수를 곱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더합니다.
임대소득에 더할 간주임대료1,116만원1년 기준
- 보증금 합계
- 900,000,000원
- 3억 원 공제
- -300,000,000원
- 계산식
- (보증금 − 3억) × 60% × 3.1% − 금융수익
- 간주임대료
- 11,160,000원
- 3주택 이상(부부 합산)일 때 적용합니다. 전용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수와 보증금에서 빠집니다.
- 2026년 귀속분부터는 기준시가 12억 원 넘는 주택 2채를 가진 사람도 보증금 합계가 12억 원을 넘으면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 간주임대료와 월세를 합친 수입이 2천만 원 이하면 14%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