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계산기
부담부증여는 집과 함께 전세보증금이나 대출 같은 빚도 넘기는 증여입니다. 받는 사람은 빚을 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고, 주는 사람은 넘긴 빚만큼 집을 판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냅니다. 받는 사람의 취득세도 빚 부분은 매매 세율, 나머지는 증여 세율로 나뉩니다. 세 가지 세금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세금 합계 (증여세 + 양도세 + 취득세)1억 6,104만원시가의 16.1%
- 받는 사람 증여세과세 대상 5억원 (빚을 뺀 금액)
- 77,600,000원
- 주는 사람 양도세 (지방소득세 포함)빚 비율 50%만큼 판 것으로 계산 · 기본세율 6~45%
- 58,949,000원
- 받는 사람 취득세 (빚 부분, 매매)무주택자가 받는다고 가정
- 5,500,000원
- 받는 사람 취득세 (나머지, 증여)3.5%
- 19,000,000원
- 세금 합계
- 161,049,000원
- 넘긴 빚은 받는 사람이 실제로 갚아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후 대출 상환과 전세금 반환을 누가 했는지 사후 관리하며, 부모가 대신 갚으면 다시 증여세를 매깁니다.
- 받는 사람이 빚을 감당할 소득이나 재산이 없으면 부담부증여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주는 사람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고 시가가 12억 원 이하면 양도세가 없어 부담부증여가 특히 유리합니다.
- 증여 취득세의 유상 부분 세율은 받는 사람의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주택자가 받으면 8~12%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