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양도세 계산기 (1주택 12억 초과)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으면 넘는 비율만큼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깁니다. 예를 들어 20억 원에 팔면 차익의 40%((20억−12억)÷20억)가 과세 대상입니다. 2년 이상 살았다면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아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양도세 합계 (지방소득세 포함)5,500만원차익 대비 5.19% · 세후 차익 10억 499만원
-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1,060,000,000원
- 비과세 후 과세 양도차익12억 초과분 비율 40%
- 424,000,000원
- 장기보유특별공제9년 보유 · 공제율 56%
- -237,440,000원
- 기본공제1인당 1년에 250만 원
- -2,500,000원
- 과세표준
- 184,060,000원
- 양도소득세기본세율 6~45%
- 50,002,800원
-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
- 5,000,280원
- 세금 합계
- 55,003,080원
- 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이었다면 세금은 1억 2,334만원입니다.
- 과세 비율은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 40%입니다.
- 거주 2년 미만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일반 공제(15년 30%)로 바뀝니다. 2년을 채우는 것만으로도 세금 차이가 큽니다.
- 부부 공동명의여도 12억 원 기준은 집 전체 양도가액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