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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자금출처 소명 계산기

소득이나 재산에 비해 비싼 집을 사면 국세청이 자금출처를 묻습니다. 취득 자금 중 증명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으면 문제 삼지 않지만, 그보다 많으면 부모 등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매깁니다. 소득, 예금, 대출, 증여 신고액을 넣어 소명이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원
9억원
원
2억원
원
4억원
원
0원
원
1억원
원
5,000만원
원
0원
소명 기준을 넘었습니다미소명 1억 5,000만원허용 범위 1억 8,000만원 미만
취득가액
900,000,000원
소명한 자금 합계취득가액의 83.3%
750,000,000원
소명하지 못한 금액
150,000,000원
문제 삼지 않는 한도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180,000,000원
  •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이나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을 사면 실거래 신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증빙서류도 함께 냅니다.
  • 국세청은 나이별로 10년 안에 취득한 주택이 일정 금액(30세 미만 5천만, 30세 이상 1억 5천만, 40세 이상 3억 원) 이하면 보통 증여추정을 하지 않지만,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합니다.
  • 부모에게 빌린 돈은 차용증, 적정 이자(연 4.6% 기준) 지급 기록, 실제 상환 내역이 있어야 빌린 돈으로 인정됩니다.
  • 대출은 나중에 누가 갚는지도 사후 관리합니다. 부모가 대신 갚으면 그때 증여세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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