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세 계산기
집을 세놓은 집주인은 부부 합산 주택 수에 따라 임대소득세를 냅니다. 1주택은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면 비과세, 2주택은 월세에만, 3주택 이상은 월세와 보증금(간주임대료)에 세금이 붙습니다. 1년 임대수입이 2천만 원 이하면 14%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경비율과 기본공제가 커집니다.
1년 임대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61만원분리과세가 유리
- 과세 대상 월세
- 12,000,000원
- 간주임대료 (보증금분)대상 아님
- 0원
- 총수입금액
- 12,000,000원
- 필요경비수입의 50%
- -6,000,000원
- 기본공제다른 소득 2천만 원 이하일 때
- -2,000,000원
- 분리과세 세액 (14% + 지방세)
- 616,000원
- 종합과세 추정 세액경비 50% 뺀 소득 × 15% (지방세 포함)
- 990,000원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함께 신고합니다. 신고 전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하지 않으면 수입의 0.2% 가산세가 붙습니다.
- 2026년 귀속분부터 기준시가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 2채를 가진 사람은 보증금 합계가 12억 원을 넘으면 보증금에도 과세합니다.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경비율 60%, 기본공제 400만원가 적용되고, 요건을 갖춘 소형주택은 세액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소득이 생기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바뀔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소득도 건강보험료 산정에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