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입주권 양도소득세 계산기
분양권은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이어도 60%의 세율이 붙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없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처럼 2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합계 (지방소득세 포함)6,105만원프리미엄 100,000,000원 기준 · 차익 대비 64.26% · 세후 차익 3,395만원
- 보유 기간
- 1년
-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95,000,000원
-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미만 보유는 공제 없음
- -0원
- 기본공제1인당 1년에 250만 원
- -2,500,000원
- 과세표준
- 92,500,000원
- 양도소득세단기 보유 60%
- 55,500,000원
-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
- 5,550,000원
- 세금 합계
- 61,050,000원
- 분양권 전매는 지역과 단지마다 전매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제한 기간 안의 불법 전매는 계약 취소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매수인이 양도세를 대신 내 주기로 했다면(손피 거래), 대신 내준 세금도 양도가액에 더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조합원 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까지의 기존 주택 보유 기간에 대해서만 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전체 기간으로 근사합니다.
-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과 다주택 중과 때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