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계산기
장기수선충당금은 엘리베이터·외벽 같은 공용시설을 고치려고 모으는 돈으로 원래 집주인이 내야 하지만,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돼 세입자가 대신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사 나갈 때 그동안 낸 금액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 부과액과 산 기간으로 돌려받을 금액을 계산합니다.
돌려받을 장기수선충당금360,000원월 15,000원 × 24개월
- 월 부과액
- 15,000원
- 거주 개월 수
- 24개월
- 돌려받을 금액
- 360,000원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사용자(세입자)가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돌려줘야 합니다. 이사 전날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떼면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 보증금을 돌려받는 날 함께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주인이 바뀌었어도 지금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단가는 단지마다 다르고 해마다 오르기 때문에, 면적으로 계산한 값은 대략적인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