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신고기한 계산기
가족이 돌아가시면 여러 기한이 한꺼번에 시작됩니다. 사망신고는 1개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을 안 날부터 3개월, 상속 부동산 취득세와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사망일을 넣으면 마감일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다음 마감: 사망신고0일 남음2026년 10월 28일 (수)
- 사망신고
- 2026년 10월 28일 (수)
-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 2026년 12월 27일 (일)
- 상속받은 집을 팔 때 시가 기준
- 2027년 3월 28일 (일)
- 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 2027년 3월 31일 (수)
- 상속세 신고·납부
- 2027년 3월 31일 (수)
-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
- 2027년 12월 31일 (금)
| 마감일 | 일 | 내용 |
|---|---|---|
| 2026년 10월 28일 (수) | 사망신고 | 시·구청이나 주민센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재산 조회를 함께 신청하세요. |
| 2026년 12월 27일 (일) |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 상속을 안 날부터 3개월. 빚이 많다면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
| 2027년 3월 28일 (일) | 상속받은 집을 팔 때 시가 기준 | 사망일 전후 6개월 안에 팔면 판 가격이 상속재산가액이 되어 양도세가 거의 없습니다. |
| 2027년 3월 31일 (수) | 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같이 상속 등기도 합니다. |
| 2027년 3월 31일 (수) | 상속세 신고·납부 |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기한 안에 신고하면 3% 공제. |
| 2027년 12월 31일 (금) |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 |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때까지 배우자 몫을 등기해야 배우자 공제를 다 받습니다. |
- 마감일이 공휴일이나 주말이면 다음 평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은 비율만큼 내지만, 서로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 연대해 낼 책임이 있습니다.
- 취득세나 상속세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