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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양도세 중과 계산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 끝나면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팔면 다시 중과세율이 붙습니다. 2주택은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은 30%p를 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같은 거래를 일반 과세, 2주택 중과, 3주택 중과로 나란히 계산해 차이를 보여 줍니다.

원
9억원
원
5억원
원
1,500만원
내 주택 수 (분양권·입주권 포함)
중과로 더 내는 세금1억 1,125만원중과 2억 2,391만원 vs 일반 1억 1,266만원
일반 과세 (조정대상지역 밖)장기보유공제 6,160만원 포함
112,662,000원
2주택 중과 (+20%p)장기보유공제 없음
223,916,000원
3주택 이상 중과 (+30%p)장기보유공제 없음
265,990,998원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 끝나, 그 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면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가 붙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2025년 10월 16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이 조정대상지역입니다.
  • 중과 여부는 파는 집이 양도일에 조정대상지역인지로 판단합니다. 산 뒤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다면 중과되지 않습니다.
  • 수도권·광역시·세종시 밖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 장기임대 등록 주택, 상속받고 5년이 안 된 주택,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등 중과 제외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 수를 셀 때도 일부는 빠집니다.
  • 팔 집의 순서를 바꾸면 세금이 달라집니다. 중과 대상이 아닌 집이나 차익이 작은 집을 먼저 파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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